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하면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