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면 해당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 소유한 지분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인별로 과세하며,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면 해당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 소유한 지분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인별로 과세하며,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