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자녀의 교육비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자녀의 교육비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지출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출 | 불가 |
| 고용한 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가사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