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기름값은 부친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기름값은 부친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친이 사업용 차량의 기름값을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의 명의보다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