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자녀 소유 건물을 부모가 임차했을 때 월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 소유 건물을 부모가 임차하여 실제 월세를 지급한다면 임대인인 자녀는 해당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를 주고받을 경우 세무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을 부모가 임차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에 부합하는 적정 월세를 받는 경우신고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를 받는 경우시가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의무와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소유 건물을 부모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자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부모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신고 및 증여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부당행위계산 대상 점검: 시가와 실제 임대료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지 비교
  2. 증여세 납부 의무 확인: 무상 사용이나 저가 임차로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인지 계산
  3. 예외 적용 여부 판단: 임대 대상이 주택인지, 부모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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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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