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연결 계좌를 변경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계좌 변경 신고와 자동이체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 자동이체 변경
- 금융기관 접속: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 계좌 통합 관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항목을 사업용계좌로 변경
- 공공기관 신청: 공공기관 자동이체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세무서 사업용계좌 신고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메뉴를 선택
- 정보 입력: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방문 접수: 세무서에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사업용계좌 변경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신고 일정 점검: 사업용계좌를 변경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 일반 사업자: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임 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음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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