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자동차 보험료와 유지비를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 사용이 확인되면 보험료와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사업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불가
법인사업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500만 원 한도 내 가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유지 비용은 업무 사용 확인 시 경비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등에 따라 보험 미가입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경비를 적용받으려면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사업자의 비용 전액 불산입 방지
  2.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사용비율 증빙
  3. 초과분 이월 처리: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 원 한도 초과 시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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