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용이 확인되면 보험료와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법인사업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 원 한도 내 가능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유지 비용은 업무 사용 확인 시 경비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등에 따라 보험 미가입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경비를 적용받으려면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사업자의 비용 전액 불산입 방지
-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사용비율 증빙
- 초과분 이월 처리: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 원 한도 초과 시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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