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용이 확인되는 자동차 보험료와 유지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이 확인되는 자동차 보험료와 유지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 일부 가능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유형별로 정해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유 차량별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 증권을 통해 확인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