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는 사업 수익 창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점술료와 사업자 본인의 정신과 치료비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인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자문료는 사업 수익 창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점술료와 사업자 본인의 정신과 치료비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인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 창출을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 후 지급한 자문료 | 가능 |
| 개인적인 운세 확인을 위해 지급한 점술료 | 불가 |
| 본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문료의 경우 용역계약 내용이 사업 수익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