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한 자산의 종류와 본인의 기장 의무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한 자산의 종류와 본인의 기장 의무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트럭을 매각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해당 |
| 사업장 건물을 매각한 경우 | 종합소득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산 양도 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매각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토지 및 건물 등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