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억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 및 음식점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