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직접 첨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요약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는 반드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 원장 자체를 신고서에 첨부불가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가능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장부 원본이 아닌 장부 내용을 요약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
  • 무기장 가산세 제외 대상 점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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