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요약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는 반드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요약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는 반드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원장 자체를 신고서에 첨부 | 불가 |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장부 원본이 아닌 장부 내용을 요약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