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자영업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자영업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1채 임대 | 미해당 |
| 주택 2채 보유 및 월세 수취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반적인 자영업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관리합니다. 이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