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배제 사유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배제 사유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