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수입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3,500만 원, 올해 수입 7,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3,700만 원, 올해 수입 7,000만 원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단,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수입금액 증명원을 통해 실제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예상 수입 점검: 올해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점검하여 경비율 적용 방식 결정
- 전문직 해당 여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파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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