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200만 원이라면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제공자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200만 원이라면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제공자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2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