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신고가 끝난 연도분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신고가 끝난 연도분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작년에 물품을 구입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 가능 |
| 용도 변경 없이 소득공제용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에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증빙으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