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환급받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이번 신고 금액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작년에 환급받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이번 신고 금액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거주자가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했던 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 제외 가능 |
| 사업 필요경비로 지출했던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 제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에 사업의 필요경비로 지출했던 세액이 다시 환입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환급금과 함께 받는 국세환급가산금이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