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추계신고(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 계산)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추계신고(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 계산)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기장 가산세 제외 |
|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하지만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