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순경비율: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

추계신고 소득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적용 대상을 확인
  2.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전체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3.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입증
  4. 입증된 주요 경비 외의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5.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대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증빙서류 구비 상태 점검: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지 점검
  • 가산세 부과 대상 판단: 「소득세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확인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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