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