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기록만으로는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형식으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기록만으로는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형식으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0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