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장은 일반 단순경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특례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례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산식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부터는 절사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장은 일반 단순경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특례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례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산식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부터는 절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 적용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해야 하며, 농·임·어업 등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업 등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