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애인이 경영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장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장은 일반 단순경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특례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례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산식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부터는 절사합니다.

장애인 특례 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 적용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해야 하며, 농·임·어업 등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업 등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업종의 일반 단순경비율 확인
  2.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산식 적용
  3.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부터 절사하여 최종 경비율 산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려면

  1. 장애인증명서 첨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반드시 첨부하여 특례 적용 누락 방지
  2. 기준경비율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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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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