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처럼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상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처럼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상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상가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수령 | 해당 |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주정착금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보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 명목 확인: 보상 안내문이나 협약서를 통해 지급 명목이 영업손실 보전인지, 이주 비용 지원인지 확인합니다.
추가 합의금 점검: 법정 보상금 외에 합의로 추가 받은 금액이 있다면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