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는 소득의 발생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소득의 발생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사용하여 받는 대가 역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신고 경로
사업소득 신고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