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입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업상의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입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업상의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인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류 | 주요 특징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되는 과세 거래 증빙 |
| 계산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발급되는 면세 거래 증빙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증빙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 내역 증빙 |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입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함으로써 증빙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