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업 운영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4억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 원, 당해연도 4억 원인 경우 | 간편장부 신고 가능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5천만 원, 당해연도 2억 원인 경우 | 복식부기 신고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당해연도 매출이 급증하여 복식부기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받아 기장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확인: 본인 업종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 500만 원)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점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