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올해 수입 2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올해 수입 4억 원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올해 예상 수입금액 점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지 판단
-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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