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7천500만 원 미만 |
다만 의료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