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이 의무를 집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대상 업종 |
|---|---|---|
| 가군 | 3억 원 이상 |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나군 | 1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 다군 | 7,50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서비스업 등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즉시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