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가산세 제외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