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폐업하고 당해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개업자는 규모를 고려하여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 |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7천 500만 원 미만 |
기장의무 예외 업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은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의무 적용
- 복식부기의무 적용 요건: 소비자 상대 업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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