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년도 폐업 후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 폐업하고 당해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개업자는 규모를 고려하여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분류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3억 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 등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7천 500만 원 미만

기장의무 예외 업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은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의무 적용
  • 복식부기의무 적용 요건: 소비자 상대 업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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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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