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전년도에 폐업하고 올해 새롭게 개업하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개업 첫해부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와 달리 전문직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전년도에 폐업하고 올해 새롭게 개업하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개업 첫해부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와 달리 전문직은 사업 시작 시점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신규 개업 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장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직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 |
| 일반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한 경우 | 간편장부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서비스업 수행자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