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3,600만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년도 프리랜서 수입이 3,500만 원인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가능 |
| 당해연도 수입금액 4,300만 원 | 불가 |
인적용역 제공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달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점검: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장부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 직전 연도 내역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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