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와 비용 처리를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와 비용 처리를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다시 인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