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연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비례한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최종 한도를 산출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연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비례한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최종 한도를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은 업무 관련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일반 사업자는 연간 1,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 구간 | 추가 한도 계산 방식 |
|---|---|
| 100억 원 이하 | 수입금액의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100억 원 초과분의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500억 원 초과분의 0.03%)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비나 전통시장 지출액은 일반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