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세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 | 미해당 (3주택 미만) |
| 부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 합계가 2억 원인 경우 | 미해당 (3억 원 이하) |
| 부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 합계가 4억 원인 경우 | 해당 (3주택 이상 및 3억 원 초과)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