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금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 소유, 전세금 10억원 | 미해당 |
| 부부 합산 3주택 소유, 전세금 2억원 | 미해당 |
| 부부 합산 3주택 소유, 전세금 5억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법령이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며 이자소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