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산식: (보증금등의 합계액 - 3억 원)의 적수 × 6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정기예금이자율은 2024년 귀속분 3.5%, 2025년 귀속분 3.1%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