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를 받거나,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입이 생겼다면 본인의 주택 수와 주택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를 받거나,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입이 생겼다면 본인의 주택 수와 주택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전세로 임대하던 주택 1채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 해당 |
| 2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유지하여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