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임대 형태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되지만, 전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임대 형태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되지만, 전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월세와 전세 보증금은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월세 임대 | 전세 임대(보증금) |
|---|---|---|
| 과세 대상 주택 수 | 2주택 이상(고가주택은 1주택 포함) |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 초과) |
| 수입금액 산정 | 실제 받은 월세 합계액 | 간주임대료(보증금 기반 산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