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 임대 형태,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월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 임대 형태,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보유 및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 월세 임대 | 미해당 |
| 2주택 보유 및 아파트 월세 임대 | 해당 |
| 3주택 보유 및 보증금 합계 3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 임대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주택 가액,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며,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