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임대 보증금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보증금 합계액이 5억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과세 여부는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