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3억 원 이하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 3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해당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