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 연 4.5%, 상가 연 11.25%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반면 세무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연 3.1%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이자율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과 세금 산정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 연 4.5%, 상가 연 11.25%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반면 세무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연 3.1%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이자율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과 세금 산정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산정 방식 | 현재 적용 이자율 (2026년 4월 기준) |
|---|---|---|
| 주택 월세 전환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중 낮은 비율 | 연 4.5% |
| 상가 월세 전환 |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 | 연 11.25% |
| 세무상 간주임대료 |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 연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