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수입과 배달 수입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달 수입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수입과 배달 수입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달 수입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 배달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산입 기준 |
|---|---|
| 주택 수 | 3주택 이상 소유 |
| 보증금 합계 | 3억 원 초과 |
| 소형 주택 제외 | 전용면적 4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