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월세 보증금 수입이 있을 때 배달 수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보증금 수입과 배달 수입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달 수입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 배달 수입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 배달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 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
  • 연간 수입 2,000만 원 초과: 배달 수입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보증금의 수입금액 산입: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을 수입금액에 산입
구분산입 기준
주택 수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3억 원 초과
소형 주택 제외전용면적 4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간주임대료 발생 여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소형 주택 제외 항목: 소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있는지 점검
  3. 과세 방식 선택: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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