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수입 2,400만 원 또는 당해 7,500만 원 이상 시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경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