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주택임대업의 수입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나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수입 2,400만 원 이상 또는 당해 7,5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