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은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은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의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세금을 떼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소득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