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프리랜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프리랜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환산액은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해당 연도) |
|---|---|---|
| 가군(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 다군(프리랜서 인적용역 등) |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