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사입 거래가 있을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없는 사입 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으면 매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비율별 소득금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두 경비율은 주요 경비의 증빙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사입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단순경비율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커집니다.

비교 기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법적 근거「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비용 인정 방식수입금액에 법정 경비율을 곱해 일괄 공제주요 경비는 실증빙으로 공제하고 기타 경비만 경비율 적용
증빙 부재 시 영향증빙이 없어도 동일한 경비율 적용 가능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적용 대상 기준직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 소매업자 등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단하려면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6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매입비용 공제 누락 방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사입 시 세금계산서 수령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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