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입 거래가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증빙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으면 주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입 거래가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증빙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으면 주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때, 각 경비율의 계산 방식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요건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비용 인정 방식 | 수입금액에 법정 경비율을 곱해 일괄 공제 | 주요 경비는 실지 증빙에 의하고 기타 경비만 경비율 적용 |
| 증빙 부재 시 영향 |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비율 적용 가능 |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를 공제받지 못해 세 부담 증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