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블로그 수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