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되지만, 일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농가부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업소득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되지만, 일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농가부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업인 A씨가 시설에서 일반 작물을 재배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작물재배 수입금액 9억 원 | 미해당 |
| 연간 작물재배 수입금액 11억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분류합니다. 다만, 일반 작물재배업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중 축산 외의 부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며, 이때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