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공동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공동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법 적용 |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 법인세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 등기한 조합은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득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조합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산출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