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자산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인 월세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인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위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보증금을 주요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과 월세의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 미해당 | 반환받는 자산 성격의 채권 |
| 매달 지급하는 점포 월세 | 해당 | 사업용 자산 사용 대가인 임차료 |
주요경비를 산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기준경비율 조회: 본인 업종의 주요경비 범위 확인
- 임대차계약서 대조: 보증금과 별도로 명시된 월세 지출 증빙 확인
-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수익) 제외: 임대인의 수입금액이므로 본인 경비에서 제외
- 사업용 자산 여부 판단: 임차한 자산의 실제 사업 사용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돌려받는 자산이므로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월세만 주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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