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하여 소모되는 비용인 임차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점포 임차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하여 소모되는 비용인 임차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이때 임차료는 타인의 자산을 빌려 사용한 대가로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 |
| 임차료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 대가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