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한다면 자체기장에 해당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한다면 자체기장에 해당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직접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 | 해당 |
| 사업자가 장부 기록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세무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 | 미해당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장부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장부 기록 방식)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