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나 특정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과세 시기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나 특정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과세 시기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모두 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성격의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을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필요경비 산입 특례를 통해 과세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및 특징 |
|---|---|
| 비과세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
| 산입 대상 지원금 | 사업 관련 무상 수취 자산, 어업권 포기·취소·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 |
| 과세이연 지원금 | 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국고보조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지출한 금액 |